제가 2달정도일하다가 양쪽다리 골절돼서 오늘 해고 통보 받았는데 3개월 수숩기간이 걸리는데 다리는 전치 8주 나왔는데 어떡해야됄까요
제가 2월26일부터 근무 시작하고 4월17일 5시 사고나서 6시반쯤 구급차타고 병원갔다가 1주일 입원하고 병원비 280만원가량 납부하고 회사에선 보험처리하라하셧는데 그이후 오늘 해고통지 받았는데
5월25일까지 수습기간이라 제가 일하다가 계속 다칠거 갓다면서 일같이 못한다 하시는데 저는 이사고로 지금까지 다리절둑이고 있고 치료받고있는거는 회사에 청구하라는데 .. 최소 7월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이 않돼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지인은 이럿게 해고돼면 6개월동안 급여받는게 있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자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산재신청부터 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점에 산재가 승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에 당해 해고에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급여받는게 있는지는 지인에게 물어보셔야 하겠고,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 신청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해고기간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재직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하시고, 다 나으시면 복직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빨리 산재처리하세요. 공상처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