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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8

알바생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

저는 알바생입니다 1년3개월을 일했고

최근 5/18일부터 몸이 아파 입원을 해서

이틀간 못나간다고 팀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응급상태까지 가게되어

말씀을 못드리고 이틀 더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수술이 급 잡혀서

어제 사장과 통화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람을 안구해놓고 나갔다고

인수인계를 안했다며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를 봤다며 다음날 문자로

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가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저는 알바생인데도 1년이상일하면 퇴직사유가 어찌됐던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사장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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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08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 형태의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득이 하게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러한 퇴직금은 사업주가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미지급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사업주분께서 상기 기간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국민신문고 싸이트를 통하거나 방문하시어 진정접수 등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다만 근로자가 갑자스럽게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 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근로관계의 해지(퇴직)는 통상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