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건강 문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은 3개월이고 전 1달 다녔어요 식당 정직원직이고 2일 전쯤 쓰러져서 출근을 못하고 휴무 겹쳐서 오늘 쉬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일을 할 몸 상태가 아닌 거 같아서 사장님께 퇴사 통보를 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으로 인해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가 법적으로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자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