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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46
잘생긴물범246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수습3개월 후 정규직 조건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오늘로 1달 15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이틀동안 출근도못하고 아팠는데 병원에가보니 몸에 너무 무리가왔다고하고 회사에서도 직원을 더 뽑는다고해놓고는 여태 두명 몫의 일을 혼자 시키는것도 그렇고해서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를 할려고합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않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1.수습 기간에도 해당하는건가요?

2.통보시 30일전에 말하는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3.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남은 직원 2명이 더바빠지긴해도 돌아가긴하는데 이런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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