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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46
잘생긴물범24622.11.11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수습3개월 후 정규직 조건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오늘로 1달 15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이틀동안 출근도못하고 아팠는데 병원에가보니 몸에 너무 무리가왔다고하고 회사에서도 직원을 더 뽑는다고해놓고는 여태 두명 몫의 일을 혼자 시키는것도 그렇고해서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를 할려고합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않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1.수습 기간에도 해당하는건가요?

2.통보시 30일전에 말하는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3.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남은 직원 2명이 더바빠지긴해도 돌아가긴하는데 이런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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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직원을 충원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두 명 몫의 일을 혼자한 경우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은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