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알바 계약을 하고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과 손목에 통증이 생겨서 1주일 전에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알바를 구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한 달을 다 채우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법, 민법 등 모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 퇴사 통보 기준이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를 사장님에게 제출하여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무단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며, 이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셔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우선 퇴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민법상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으나 건강 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생길수 있으나 실무상 많이 소송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상 한 달 이전에 통보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실제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달 근무한 것으로 가시적인 손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건강상태 등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상의하시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 통보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해 두긴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했고 비록 사장이 연장 요청을 했다곤하지만 계속 건강이 안 좋은 점, 질문자님이 퇴직함으로써 사장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들을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