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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개개비149
솔직한개개비14921.10.01

알바퇴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일요일에 알바를 하고나서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쓰기 힘들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손을 전혀 쓸수 없는 상황이라 알바를 할수가 없어서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 드리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퇴사의지 알겠고 한달 정도 더 일을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이해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주부터 나오지않겠다는건 무단퇴사랑 다를게 뭐냐며 이런 퇴사는 승인할수 없다고 하셔서 손 상태를 보여드리며 무단퇴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계속 말씀 드린다고 하니 본인이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뭔 연락을 기다리냐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퇴사승인 한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드렸더니. 본인은 퇴사 승인 못하겠고 전에 말했던대로 급여도 말일에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어찌 하야하나 고민 하던 찰나에 알바지점전용 네이버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전 퇴사했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알바를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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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일요일에 알바를 하고나서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쓰기 힘들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손을 전혀 쓸수 없는 상황이라 알바를 할수가 없어서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 드리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퇴사의지 알겠고 한달 정도 더 일을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이해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주부터 나오지않겠다는건 무단퇴사랑 다를게 뭐냐며 이런 퇴사는 승인할수 없다고 하셔서 손 상태를 보여드리며 무단퇴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계속 말씀 드린다고 하니 본인이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뭔 연락을 기다리냐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퇴사승인 한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드렸더니. 본인은 퇴사 승인 못하겠고 전에 말했던대로 급여도 말일에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어찌 하야하나 고민 하던 찰나에 알바지점전용 네이버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전 퇴사했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알바를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글 남깁니다.

    1.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내에 남은 월급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내일부터 안나간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크게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꼭 퇴사전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인력손실이 생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장은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매우 드물며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께서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 처리를 1개월 후에 할 수 있고, 따라서 급여를 1개월+14일후로 지급을 늦출 수는 있지만 퇴사를 사용자가 승인하는 건 아니고, 그외에 근로자를 제재할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상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 따라서 한달간의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당기간 결근처리 또는 무급휴가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제공자체가 불가함에도 근로제공을 종용하는 것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질문과 별개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가능하며,

    4일미만의 요양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