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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포상휴가 후 퇴사할경우 내용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을 것 입니다.다만, 관련하여 다른 규정으로 제약을 가하는 문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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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7입사 - 2024.1.12퇴직예정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자님께서 주신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답변을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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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가는데 1주일교육기간에도급여받는것인지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교육비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과는 별개로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급여가 마땅히 나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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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나머지 갖추었다면,23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 20개의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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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시도록 정해진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겠습니다.만약 해고로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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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월 1일자로 연차는 전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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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일에 경조사가 생겼는데 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단협,취규,근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회사의 규정 및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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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근로소득도중 퇴직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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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후에 권고사직을 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은, 협의의 문제로서 강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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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직후에 그 사건에 관하여 카톡으로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경우, 정황증거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충분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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