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4대와 3.3 시업주 입장에서의 차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4대를 넣을경우 와 3.3할때 사업주 입장에서 금액차이가 크게나나요?4대를 넣을때와 3.3공제를 해줄때 차이가 많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낼 돈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4대보험료로 10%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익이나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대략 근로자 임금의 10%)하지만 3.3%라면 회사는 별도 부담이 없고 근로자만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5인 이상 미만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4대보험료가 지출되고 안되고의 차이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도 발생하니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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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10%안쪽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두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닌 4대보험을 가입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