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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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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2. 해당 대표의 행동의 자금 출처가 회사돈 횡령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급여 삭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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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기본급 외 각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보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고 사내 급여지급규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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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이신지요 월급제 근로자이신지요?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결근일에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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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지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기한은 민법에 존재합니다.또한 배상책임 또한 실제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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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건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의자께서 근로자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낮아보입니다. 도급비용 책정의 문제는 노동부관할이 아니리라 예상됩니다.2.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3.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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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일은 연장되나 그럼에도 이자는 붙습니다.다만 이자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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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을 기초로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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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통보해고 신고가능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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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요에의한 작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첫 출근을 진행한 날부터 이를 증명할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추후 변경가능합니다.2. 법률적 문제를 떠나, 우선 근기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3.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4. 이 또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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