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DC연금의 경우에는 5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DB연금도 중도정산을 해줘야 하는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는 걸까요?
DB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찾을 려면 퇴사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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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연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DB형은 DC형으로 전환 후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정산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 시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