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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24.09.13

회사소속으로 통해서 퇴직연금 DC를 가입했는데 만약에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것은 해지가 가능한가요?

회사소속으로 통해서 퇴직연금 DC를 가입했는데 만약에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것은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돼다고 하면 방법을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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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13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을 가입한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지 후에는 더 이상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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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만두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계좌가 없으시면 퇴직 전에 회사에서 만들라고 알려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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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DC형 퇴직연금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적립된 금액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직접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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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 시에는 해당 DC는 자동 해지 후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 연금이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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