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다 퇴사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운용중에 있고,
주기적으로 미가입 근로자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잠시 본인 명의로 모든 금융거래, 계좌 개설 등이 불가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다음 번으로 미루게 되었는데 퇴직연금 가입을 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급처리해야할까요?
DC형 운용으로 급여의 12분의 1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IRP 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