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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문제될 것 없으시고,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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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여쭈셨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1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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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모두 다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적법하지 않은 촉진제도 시행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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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에 못받은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통상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자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률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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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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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에 한번 연차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되어야만 합니다.사업주가 2달에 한개가 발생된다고 말하더라도 법 최저기준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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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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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부도나 도산으로 폐업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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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번 처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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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던 중이고 하루전날 무단퇴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정확한 사정 및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사업주가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청구 내역도 실손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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