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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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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에 한번 연차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되어야만 합니다.사업주가 2달에 한개가 발생된다고 말하더라도 법 최저기준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부도나 도산으로 폐업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번 처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던 중이고 하루전날 무단퇴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정확한 사정 및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사업주가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청구 내역도 실손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만 합니다.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고,이직사유자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우선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을 받으시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근로자께서 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그러나 아버님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것 또는 20년 전 상병과 관련있다면 유족급여를 새로이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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