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을 더 시켜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을 더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형식으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연장시간수와 연장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시 그에 맞는 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를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 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수준까지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일절없는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