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연장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실제 연장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예를들면
기본급 100
연장근로수당 30 (30시간)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불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갈음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고정임금 외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또 지급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30만원은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