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
1일 10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 12만원 받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에 일급 120,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금은 월급으로 한달에 한번 받음)
그리고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여도 계약서에 주휴,연장,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연장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50%가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장과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