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일급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

1일 10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 12만원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에 일급 120,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금은 월급으로 한달에 한번 받음)

그리고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여도 계약서에 주휴,연장,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연장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50%가산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장과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