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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있는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 수당 지급 시

시급이 10,030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수당 지급할 때 주휴수당 포함없는 그냥 시급 10,030*1.5*시간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630원 (가정)으로 12,630*1.5*시간 해서 연장수당 지급되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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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합니다.

    약정시급이 10,030원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이 10,030 원이라면 10,030*1.5*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제외한 기본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약정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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