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있는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 수당 지급 시
시급이 10,030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수당 지급할 때 주휴수당 포함없는 그냥 시급 10,030*1.5*시간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630원 (가정)으로 12,630*1.5*시간 해서 연장수당 지급되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합니다.
약정시급이 10,030원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이 10,030 원이라면 10,030*1.5*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제외한 기본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약정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