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 정형외과의료상담Q. 군복무 중 발목 인대부분파열로 인한 공익이나 의병제대 가능성현재 군 복무중이고 3개월 전 발목을 다쳤는데 mri상 전거비인대 부분파열과 관절삼출물이 관찰된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자 다른 4명의 군의관의 소견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정상적인 훈련 불가능하다는 내용)복무는 14개월 남았는데 다친지 3개월 째에도 여전히 파열이 관찰된다고 해서 수술도 고려 중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공익이나 의병제대 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이걸로 공익이나 의병제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소견서를 중대 내 간부에게 보여줬음에도 무리한 훈련을 강행시키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대대장 여단장 등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식당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적법한가요?(근무시간 정확히 측정 가능)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는 건지요?그리고 처음 일할 때 이틀만 먼저 해보고 본채용 여부 결정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근무 일자는 이틀만 적었고 이후에 쭉 하기로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수당도 일할 대상인가?1월 11~31까지 일했고 포괄임금 월급제로 계약했는데요 1월에 설날이 있어서 공휴일이 길었는데 임금구성 목록 중 공휴일수당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근무기간동안 다 이뤄진 근무인데 그래도 일할계산 대상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 직원들 보건증 미소지 시 벌금 금액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건증 없는 걸 신고하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하나요? 적발 인원이 여러명이면 명수에 비례해서 벌금도 훨씬 커지나요? 만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 했었거나 하고 있던 사람 모두 포함해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에서 수습기간 설정의 효력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서 수습시간 설정의 효력이 있나요? 원래 시급은 주휴포함 13,000원인데 수습기간동안 10프로 감액이라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급제 근로자 세금 징수에 관하여 문의하루 일급이 12만원이고 7월에 10일 8월에 18일 근무했는데 일급이 15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게 아니라면 세금을 아예 안떼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사장님 말로는 7월에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안냈는데 일용직으로는 두달 연달아서 신고를 못해서 8월 임금에 대해 3.3프로 세금을 띠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그리고 만약 제가 세금을 떼야한다면 몇프로 세금을 떼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관하여.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동시간 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인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출근한 사람이 몇명인지가 기준인가요예를 들어 10시부터 16시까지 일하는데 10-13시 3명 근무하고 교대해서 13-16시 3명 근무면 3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6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 청구 목적 5인이상 사업장 기준?근무하는 곳이 사장 제외하고 4인일 때도 있고 5인일 때도 있는데요 연장수당 청구하려고 하는데 몇인인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사장이 그냥 5인미만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사장님이 5인 미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만약 노동청에 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민원 넣으면 노동청에서 사업장이 몇인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주나요?결론적으로 제가 연장수당 청구를 위해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고 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저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급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1일 10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 12만원 받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에 일급 120,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임금은 월급으로 한달에 한번 받음)그리고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여도 계약서에 주휴,연장,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연장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