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식당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적법한가요?

(근무시간 정확히 측정 가능)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는 건지요?

그리고 처음 일할 때 이틀만 먼저 해보고 본채용 여부 결정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근무 일자는 이틀만 적었고 이후에 쭉 하기로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포괄임금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에 맞춰 부족한 임금은 더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틀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월 일정 시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지급하는 고정OT수당의 방식이라면,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할 시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입사 시 2일만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2일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계속 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조건에 따른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2. 명백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