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식당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적법한가요?
(근무시간 정확히 측정 가능)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는 건지요?
그리고 처음 일할 때 이틀만 먼저 해보고 본채용 여부 결정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근무 일자는 이틀만 적었고 이후에 쭉 하기로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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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포괄임금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에 맞춰 부족한 임금은 더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틀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월 일정 시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지급하는 고정OT수당의 방식이라면,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할 시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입사 시 2일만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2일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계속 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조건에 따른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2. 명백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