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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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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수당도 일할 대상인가?

1월 11~31까지 일했고 포괄임금 월급제로 계약했는데요 1월에 설날이 있어서 공휴일이 길었는데 임금

구성 목록 중 공휴일수당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근무기간동안 다 이뤄진 근무인데 그래도 일할계산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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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제 일할계산 시 고정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도 유급이므로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각 임금항목(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월 11~ 31일 근무시

    1월 월급 / 31 x 21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분모를 31일로 할 것인지, 30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사의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