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수당도 일할 대상인가?
1월 11~31까지 일했고 포괄임금 월급제로 계약했는데요 1월에 설날이 있어서 공휴일이 길었는데 임금
구성 목록 중 공휴일수당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근무기간동안 다 이뤄진 근무인데 그래도 일할계산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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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제 일할계산 시 고정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도 유급이므로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각 임금항목(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월 11~ 31일 근무시
1월 월급 / 31 x 21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분모를 31일로 할 것인지, 30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사의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