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2022. 02. 15. 14:48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에 22년 1월부터 연장되는 재계약 서류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영업장도 공휴일 근무 시 1.5배 추가 수당 혹은 24시간 이전 고지 시 연차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1월 31일 구정 연휴에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1월분 급여가 공휴일 근무 수당 미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고용주에게 문의하자 지난달 재계약한 연봉에 공휴일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따로 연차나 수당 보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계약서 작성 시에는 들은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임의대로 공휴일 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하는데 2월 1일 신정에도 근무했거든요. 해당 근무들은 다 보상없이 날려야 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그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금대장에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은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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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이 월급으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근로이 대한 가산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히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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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몇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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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2. 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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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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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월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2.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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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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