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주유소당과 기본급을 구분해서 계산 방법과 구성 항목을 적시 해두어야 됩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0000원+주휴수당 0000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 없이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 1만3000원 이렇게 해 두었다면은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주휴수당 포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산정돼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임금 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