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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7
목마른물개28723.10.30

시급제 주말알바 평일공휴일 근무시 수당 얼마인가요?

주말 알바인데 평일 공휴일에 근무했습니다.

토/일이 아닌 10월 2일(월), 10월 9일(월)에 원래 근무시간인 7시간 그대로 일했는데..

그럼 공휴일 급여가 150% 인가요 250% 인가요..?

+ 10월 1일(일)은 공휴일이긴한데.. 일요일이니까 가산수당없이 시급 그냥 그대로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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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공휴일의 유급분 100퍼센트에 더하여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150%만 받는게 맞습니다. 10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중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0%로 계산합니다.

    10월 1일은 가산수당 없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7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