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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급여와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9일치를 시급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2. 23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24년에 부여되는 연차이므로 맞습니다.3. 네 지급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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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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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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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거주지를옮겼는데 직장과의출근시간이왕복3시간이넘어서 이직을생각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거주 이전 이후 회사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퇴사와 결혼, 거주지 이전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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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이월의 문제로 보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당사자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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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대와 3.3 시업주 입장에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5인 이상 미만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4대보험료가 지출되고 안되고의 차이이므로,유의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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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사업장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2. 해당 계약기간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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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당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시라 나오지 않습니다.나머지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하나, 야간수당도 시간 상 나오지 않겠습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을 보고, 180일은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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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여타 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어 통과되면 수정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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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기준인 입사월로부터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관계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고미사용하였다면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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