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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아친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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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요건 충족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근로 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 4시간이었고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조회 기준으로 202일동안 고용보험 기록있는데 충족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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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고,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