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요건 충족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근로 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 4시간이었고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조회 기준으로 202일동안 고용보험 기록있는데 충족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고,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