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음)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공제한 이후의 일수만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 하였을 때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