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일기묘한용사
매일기묘한용사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 급여 조건을 만족하나요?

근로계약은 2024.03.04부터 2024.09.28 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총 기간에서 토요일만 빼면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179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위 내용이 모두 맞다면 퇴직 서류를 2024.09.30에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178일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몇일 더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전부 세어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을 제외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음)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공제한 이후의 일수만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 하였을 때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