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2024년6월1일 입사,(회사사정으로
실제근무 중이였으나 서류상 )2025년 2월28일 퇴사후,3월4일 재입사 그리고 25년 4월30일 퇴사 했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주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기간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고, 총합 약 1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25.4.30일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만 해당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퇴사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 4 ~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퇴사의 퇴사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