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2024년6월1일 입사,(회사사정으로

실제근무 중이였으나 서류상 )2025년 2월28일 퇴사후,3월4일 재입사 그리고 25년 4월30일 퇴사 했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주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기간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고, 총합 약 1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25.4.30일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만 해당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퇴사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 4 ~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퇴사의 퇴사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