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기간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고, 총합 약 1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