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2023년 6월1일 퇴직(3년5개월 근무) 자진퇴사
2.2024년 11월25일 입사(2025년7월퇴사예정) 자진퇴사.
3.미정이긴 합니다만 2025년 입사하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기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2번의 경우라면 대상이 안되겠지만 1번 경력까지 인정이 되면 대상이 되지 않나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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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1.에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11.25.에 입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로를 연장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됩니다.
25년 7월 퇴사 예정이라면, 이전 18개월은 대략 24년 1월까지이므로 1번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