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2025.6.16 ~ 2025.9.13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12.8 ~ 2026.6.7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2개 직장 모두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6. 최종직장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