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금융, 금융 조직개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즐거운코브라143
즐거운코브라14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10.10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2024.05.01~2024.10.31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충족되겠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5.1.~2024.10.31.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