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10.10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2024.05.01~2024.10.31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충족되겠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5.1.~2024.10.31.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