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고용보험 취득신고 + 이직일 2025.8.31 + 상실일자 2025.9.1이 되어야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1)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합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중간에 일용직 근로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없이 일수가 자동 합산됨)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