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약 6년간 일하고 자발적 퇴사
그 후 다른업체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직 확인서가 고용 24에 처리 되어 사유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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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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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처리 되어있는건가요?
계약만료이고 업체쪽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