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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와초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약 6년간 일하고 자발적 퇴사
그 후 다른업체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직 확인서가 고용 24에 처리 되어 사유를 보니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처리 되어있는건가요?
계약만료이고 업체쪽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코드(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가 계약만료 코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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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가 입력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