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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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급으로 정하고자 할때 반올림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원단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절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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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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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근로자로서 노동부 진정 등의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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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특근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처리한 것과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처리한 것은적어도,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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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발생한 괴롭힘 사건도 증인이나 기록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 인정된 이후에, 우울증이 해당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것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괴롭힘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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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뻔뻔한 태도에 화가나네요. 처벌도 같이 같이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으시고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우선 체불임금은 먼저 받으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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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식대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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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 양도받을시 승계된 직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문해 주신 사항은,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현재 발생분까지 미리 받아서 정리를 해 두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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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징계기준(이름은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셨을 때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그러한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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