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회사 노조에서 교육을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들에게도 참석 싸인만 하게 해서 교육비를 지급하게 하면 업무상배임죄 같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참석 하지 않고 싸인만 해서 교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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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하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알린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도 성립이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노동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국 교육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여 교육비가 지급되었을 텐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 환수 및 징계처리 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형법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