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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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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약서 작성 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출근 후 몇일동안 교육협약서란 것을 작성하고 일 5만원씩 지급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시간 및 장소가 기재가 된 협약서이며 교육자격 박탈의 항목도 협약서에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최저시급이 미달되게 될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없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교육협약의 경우 일용, 근로, 프리 계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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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하더라도 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한 교육을 프리랜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편법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3.3%로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