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협약서 작성 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출근 후 몇일동안 교육협약서란 것을 작성하고 일 5만원씩 지급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시간 및 장소가 기재가 된 협약서이며 교육자격 박탈의 항목도 협약서에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최저시급이 미달되게 될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없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교육협약의 경우 일용, 근로, 프리 계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