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약서 작성 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출근 후 몇일동안 교육협약서란 것을 작성하고 일 5만원씩 지급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시간 및 장소가 기재가 된 협약서이며 교육자격 박탈의 항목도 협약서에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최저시급이 미달되게 될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없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교육협약의 경우 일용, 근로, 프리 계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하더라도 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한 교육을 프리랜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편법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3.3%로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