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교육을 받기로 하고 고용주에게 상당 금액을 지불 한 후
고용주가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산정된 교육 금액에 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방식으로 배웠으며
교육 기간 중 약속하였던 말과는 다르게 근로자는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 창출 시 인센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고용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급)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교육비로 낸 금액과 근로했던 시간들에
최저시급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주와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이것이 근로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