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교육비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면
노조에서 교육을 하면 노조위원장이 참가자 싸인을 받고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선 시간외수당으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미참가자들에게도 싸인을 받아 교육비를 회사에게 지급받게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싸인을 한 직원은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참가자들에게 서명하게 하여 교육비를 받았다면, 즉, 그 미참가자들이 서명한 만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배임죄와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서명한 직원은 그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