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바탕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꼭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거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지표라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또한, 수업수당은 근로제공과 별도로 받은 인센티브로 주장하시며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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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했는데 돈을 늦게 넣는 경우 연체이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 이자가 적용이 되고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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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결정은 근로자의 판단 하에 의사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1.3일에 퇴직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이후에 금품청산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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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연차 사용 중에 이직하는 직장에 입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또는 차후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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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존재 유무보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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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약서상의 임금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르면 식대가 지급이 되어야 하겠지만,근로관계의 실질을 보아,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식대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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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해가 안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법률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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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주 4일 근로의 경우 1주당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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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 조사관의 합의 내용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합의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합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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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현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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