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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연봉협상하고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적용 시점 이후에 근무했다면 하루더라도 그에 맞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 상황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급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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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입사 했는데. 상사의인격무시 발언과. 갑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로만 하여야 하는데,퇴사한 신분이라 회사 자체 내에서 조사할 경우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시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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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하여,대법원 2021.2.25 2018다253680 판례를 참고하시면저성과자 해고 및 정당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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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만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관련 판례로는 2022.6.9선고 2017두71604 판례가 있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06 을 보시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에 대해 서술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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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 되었고, 그 이후로 7개월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교수님 산하 연구생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7개월 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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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연차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1. 향후 발생할 연차를 끌어 쓰는 것으로 보고 월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과2. 본인 발생 연차 이후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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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굳이 꼭 인사담당자와 나눈 카톡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미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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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월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1년 이후에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에 따라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또 월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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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상 직무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은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현재 현장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직무이동으로 인해서 꼭 급여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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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자와 관련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근기법 제42조)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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