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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냐웅
냐웅냐웅23.12.19

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시용기간이 3개월로 잡혀있으며 현재 부득이하게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여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하려면 사직일로부터 2개월 전 서류 제출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직서 제출 후 반드시 2개월을 지켜야만 퇴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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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에도 사정이 있으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통보일이 회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기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꼭 2개월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에 관한 내용은 없고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익월 말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처리만 할 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시용근로자라면, 인수인계할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혹시 인수인계할 것이 있으면 인수인계서도 제출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퇴직통보,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 경우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퇴사 사유가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개월 동안 근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월 전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문제는 회사 측에서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불편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거나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불문하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에 사정이 생겨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강제로 업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확실하게 퇴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시용기간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계약 내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직서 제출후 사직일이 협의가 안될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