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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6.01

수습 3개월 종료 통보로 인한 퇴사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4대보험 취득신고 : 계약직 체크 x

수습 3개월 종료 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해지에 해당한가요? 이직확인서는 6개월 이상만 해당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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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로 이직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해지를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