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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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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에 한번 연차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되어야만 합니다.사업주가 2달에 한개가 발생된다고 말하더라도 법 최저기준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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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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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부도나 도산으로 폐업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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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번 처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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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던 중이고 하루전날 무단퇴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정확한 사정 및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사업주가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청구 내역도 실손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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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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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만 합니다.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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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고,이직사유자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우선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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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을 받으시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근로자께서 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그러나 아버님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것 또는 20년 전 상병과 관련있다면 유족급여를 새로이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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