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근무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했는데 연장했을 경우 연장수당을 얼마 줘야하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시간 연장했을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계산법은 아래 둘중에 하나인가요?

첫번째

2*9,620원*1.5배 인가요?

두번째

80,000원/8=10,000원

2*10,000원*1.5배 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8만원 준다고 했으면 시급이 1만원이고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시간 x 10,000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이 1만원이므로 시급의 1.5배인 1만 5천원으로 2시간 계산하여 3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한 급여가 8만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15,000원으로

      5인 미만이라면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