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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기술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특허의 개량 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소멸특허도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므로 출원심사시 선행기술로 사용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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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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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잠 등판 그림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과잠에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부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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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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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의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있지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강의의 경우 강의 플랫폼 회사와 강사간에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이나 수익분배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사의 지명도 등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은 상당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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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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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문제 관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각 청구항과 문제되는 실시 발명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의거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 문언적 침해여부를 우선 판단하나 판례는 이와 더불어 균등론 이론에 의거 문언적 침해와 별도 필요시 보충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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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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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연계 등록과 국제 상표 등록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는 국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해외출원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등록을 받아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각국에 우선권주장 출원을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해외출원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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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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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권료를 지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의 경우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아주 오래된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인해 자유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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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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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로 인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캐릭터를 ai로 만드는 경우 원 캐릭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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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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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적 조치와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개발한 발명, 디자인 및 상표는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수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후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침해 금지 요구를 반영한 내용 증명 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의 경우 자사 기술이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보안 강화와 더불어 교육등에 힘씀으로써 지식재산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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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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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안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의 적법 여부를 따져 필요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청구항의 보정은 통상 진보성 요건 흠결 해소를 위해서 한정, 부가 또는 구체화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 불비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보정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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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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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하시고자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통상 심사청구를 같이 하며 필요시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신속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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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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