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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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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표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을 2개 운영중입니다.

VPN으로 하나는 호주, 또 하나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구독자수는 아직 100명도 안됩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해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할것이라서 상표권등록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제가 호주, 미국 이렇게 겨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표권 등록을 한국에서도 해야 하나요?

2)한국에서 해야 한다면, 상표권등록을 어떻게 하면되나요?? 전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가능한지..

3)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그 기간은 평생 유효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한국에서 상표권등록하면,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미국이나 호주는 각각 따로 해야 하나요??

5)호주나 미국 상표권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외국으로 방문해야 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ㅠ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질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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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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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한국상표권은 한국내에 효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게 사업에 영향을 미치실것으로 생각되면 한국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호주 등으로 활동범위를 한정하실거라면 해당국가에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

    2) 비용을 절약하고싶으시다면 셀프출원도 가능은하나, 장차 사업을 계획하시는거라면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등록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에따른 상품범위를 설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저가인 곳은 선행상표조사을 아예 안해주는 곳이라서 피하시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3)기한은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네 상표권은 각 특허청에 등록받으면 해당국가에만 미칩니다. 나라별로 따로 등록받으셔야합니다.

    5) 한국에 계시면서 호주나 일본에 온라인을 통해 출원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일빈적으로 해당 국가 거주자가아닌경우 해당국가에 변리사를 대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이때는 선임이 필수입니다. (거주자가아닌자가 출원하면 해당 특허청측에서 절차진행이 어렵기때문에 보통 이런 규정을 둡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운영 특성상 한국사용을 배제할수 없다면 등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2)통상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는 특허사무소에 위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할수도 있으나 법적 요건 충족등 단독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3)상표등록을 하면 10년간 존속기간으로 보호되며 이후로는 10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4)상표권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등록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5)해외 상표등록은 국내특허사사무소를 통해 협업하는 해외특허사무소에 출원 및 등록 위임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