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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운영시 2가지 사업자의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이 둘중에 현재는 면세사업자용으로 등록해 활동중입니다.

아래 있는 과세사업자용은 자체 제작을 하지않고, 편집에 대한 외주처리를 한다던지 할때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 말고,

다른 분(개인일수도 있고, 그분이 운영하는 업체로 할수도 있음)의 유튜브채널을 일부콘텐츠의 쇼츠 제작을 하면서 채널운영을 1~2개 채널 운영대행을 맡고, 연계된 인스타 SNS를 맡아 운영해줄려고합니다.

그럴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변경하는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개인자격으로 원천세 처리하고 프리랜서계약으로 할수 있을지?

이 프로젝트에 따른 고정 수익은 약 월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