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유튜버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1. 근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과세사업자-일반사업자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그렇다면 전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제가 직원이라 표현하긴 뭐하고... 알바? 프리랜서? 들이에게 콘텐츠 제작에따른 로열티나 시급정도을 매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주는데 이것도 인적시설에 해당되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은거겠죠?
3.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계좌이체로 주는데 제가 뭘 떼놔야하거나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