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가 주택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 데, 실제로 사무실용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데, 실무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것이 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