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사업장 월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면세사업자인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소지는 제 집주소로 되어있는데
월세방 하나 얻게 되면 사업장 주소지 옮기고 월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② 주거용과 사업용을 혼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4388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영상 촬영 등 사업과 관련된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월세방에서 실제 유튜브 사업만 하시고 거주를 안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