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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유튜브 면세사업자인데 추가채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건비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일반과세자로 변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인건비가 발생하지않는다면 일반과세자에서 다시 면세사업자로 변경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시다가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채용계획이 없을 것이라면 일반과세자 폐업 후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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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